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산업단지 임대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임대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산업단지 임대신고 1.신청대상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대상지역 안산시의 경우 :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2.신청방법 방문접수 팩토리온 3.처리기간 : 7일 4.구비서류 임대신고서 1부 임대계약서 1부...
산업단지 임대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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