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인장등록]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인장등록]신청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인장등록]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인장등록]신청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부동산중개사무소 1.신청대상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2.처리기간 : 7일 3.구비서류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1부.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1부 ※ 폐업신고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경우 폐업공문으로 갈음 여권용사진 1매. 사무실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종근린생활시설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 승낙서)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인장등록 부동산사무소 이전 신고/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고용관계종료]신고/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등록인장 변경신고/중개사무소등록증...

#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 휴업 # 행정사김기서 # 폐업 # 지적공부 # 중개보조원 # 재개 # 이전신고 # 안산행정사김기서 # 소속공인중개사 # 부동산중개사무소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부동산거래계약 # 휴업기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