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학생이 취업후 영주 자격 취득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유학생이 취업후 영주 자격 취득 1.1단계(유학·연수→전문인력) 각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요건 충족 2.2단계(전문인력→거주) (F-2,점수제 우수인재)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F-2, 장기체류자) E-1~E-7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점수제 우수인재의 경우 요건 충족 시[유학]자격에서 [거주]자격으로 바로...
#
거주비자
#
첨단분야박사
#
주재
#
점수제우수인재
#
전문인력
#
장기체류자
#
일반영주
#
유학생
#
외국인
#
영주자격
#
안산행정사김기서
#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
구직
#
교수
#
행정사김기서
원문 링크 : 유학생(D-2)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