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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간처분업 등 업종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까?

 폐기물 중간처분업 등 업종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전년도 부터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수요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그에 따른 궁금 사항에 대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과 대표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사항은 폐기물 처리업 적용대상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 오늘은 관련법을 중심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5항에 다른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 1.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하거나 처분 장소로 운반 또는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폐기물처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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