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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 시작은 등록부터! 꼼꼼하게 알아보는 절차와 방법

 건설기계대여업, 시작은 등록부터! 꼼꼼하게 알아보는 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 입니다. 혹시 #건설기계 대여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건설기계를 빌려 주는 사업, 생각만 해도 든든하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곡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입니다.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은 더베스트행정사에서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현)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대표행정사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58조,제59조 , 별지 제28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등록 기준 확인하기 #일반건설기계대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