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연합체"는 어떤 법률들이 적용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대행 해드립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사무실 031-364-8353 적용법령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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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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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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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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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출연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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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평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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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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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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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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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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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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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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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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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총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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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비영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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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작성
원문 링크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연합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