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前안산시단원구청장, 대부해양본부장)대표 김기서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
바로"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신청'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이나 굴삭기를 빌려주려면 주기장이 꼭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신청서 작성부터 허가가지 전 과정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립니다!
1.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신청이란?
건설기계를 대여해주는 사업(=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면 기계를 안전하게 세워둘 전용 공간, 즉 "주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기장을 정말 확보했는지를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서 확인받는 절차가 바로 "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 신청"입니다. 2.
주기장, 얼마나 넓어야 하나요? 법에서는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장면적 = 24(파워크레인제외 보유 건설기계 대수)^0.815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