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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총정리|대표자 변경부터 설비 교체까지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총정리|대표자 변경부터 설비 교체까지

“보일러만 교체했는데 이것도 변경신고 대상인가요?” “대표자만 바뀌었는데 공장 배출시설 변경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기존 도장라인에 설비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실제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알고 계셔도, 운영 중 바뀌는 사항까지 모두 챙겨야 한다는 점은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일정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서식도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공장을 처음 세울 때만 인허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 중 설비·연료·방지시설·대표자·사업장명 등이 바뀌는 경우에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가이드라인도 인허가 절차를 설명하면서 설치 후 운영 단계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흐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