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부스 하나 놓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소규모 분체도장 작업인데 대기배출시설까지 봐야 하나요?”
“도장만 하는 게 아니라 건조로도 같이 쓰는데, 어디까지 검토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 도장시설은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장공정을 단순 작업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도장부스, 액상도장, 분체도장, 건조공정, 배기덕트, 방지시설이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대기배출시설 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방지시설, 업종별 배출가능 오염물질,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례도 도장시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앙부처 해석에 따르면, 도장시설은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이상인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