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대표님들이 폐수배출시설 업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허가를 받았으니 이제 바로 생산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 체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일정한 변경을 완료해 그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고한 가동시작일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도 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가상 사례를 통해, 왜 설치허가와 실제 가동은 다르게 봐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건 배경 충청권의 한 제조업체 B사는 새 공장에 설비를 들이고 폐수배출시설 관련 설치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생산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회사는 거래처 납품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설비 반입과 시운전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원문 링크 : 폐수배출시설 허가만 받고 바로 가동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