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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준공 전후 폐수배출시설 행정절차, 일정표로 정리해드립니다

 공장 준공 전후 폐수배출시설 행정절차, 일정표로 정리해드립니다

공장 대표님들이 폐수배출시설 업무를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령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공장 임대차는 끝났는데 설비 반입 일정이 급함 공정은 거의 정해졌는데 허가인지 신고인지 아직 애매함 변경이 조금 생겼는데 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헷갈림 설치는 마무리됐는데 가동시작 신고 시점을 놓침 납품 일정은 잡혀 있는데 행정절차가 뒤늦게 걸림 그런데 폐수배출시설은 설치 단계, 변경 단계, 가동 단계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는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체계를 두고 있고, 제37조는 설치 완료 후 또는 일정한 변경 완료 후 가동하려는 경우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1조는 설치허가·신고 대상 범위를, 시행령 제34조는 변경 후 가동시작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님 입장에서는 “서류를 무엇을 낼까”보다 “어느 시점에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