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34년의 경력을 지닌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출신 더베스트행정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급하려는 폐기물 종류가 늘어나거나, 사업장 위치를 옮기거나, 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차량·보관시설·처리공정이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많은 사업자분들이 고민합니다.
“이 정도 변경도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변경허가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변경신고로 끝나는 건가요?” 폐기물처리업은 변경 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변경허가, 변경신고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관할청 보완, 허가 지연, 경우에 따라 무단 변경 운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가 필요한 경우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란? 폐기물처리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