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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시작, 농지 소유자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7가지

 농지전수조사 시작, 농지 소유자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7가지

휴경농지·상속농지·임대차농지·불법전용 농지는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34년의 공직경력을 가진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더베스트행정사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최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단순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농지공간포털에서도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목적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사후관리”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통지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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