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년의 공직경력을 가진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최근 정부가 농지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농지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속받은 땅인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시골 친척이나 이웃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관리만 맡긴 상태입니다.”
“농지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상속농지도 조사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농지도 농지전수조사와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농지, 제3자가 경작하는 농지, 구두 임대차 상태의 농지,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2026년 5월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을 발표하면서,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