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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구두계약, 농지전수조사 전 서면계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농지은행 위탁·처분명령 위험까지 확인하세요

 농지 임대차 구두계약, 농지전수조사 전 서면계약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농지은행 위탁·처분명령 위험까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34년의 공직경력, 전안산시 단원구청장,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정부가 농지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사이의 농지 임대차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방식의 농지 이용이 많았습니다. “그냥 동네 어르신이 농사짓고 있습니다.”

“친척에게 말로만 빌려줬습니다.” “임대료는 따로 없고 쌀이나 농산물만 조금 받습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구두로만 이루어진 농지 임대차는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기간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구두 임대차를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변경신청 등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