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농지 위 창고·주차장·야적장, 농지전수조사 전 불법전용 여부 확인하세요. 농지전용허가·타용도 일시사용허가·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 위 창고·주차장·야적장, 농지전수조사 전 불법전용 여부 확인하세요. 농지전용허가·타용도 일시사용허가·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직 34년의 경력,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정부가 농지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농지 소유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농지의 불법전용 여부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농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밭 한쪽에 컨테이너 창고를 놓았습니다.” “농기계 보관용으로 창고를 설치했습니다.”

“농지에 자재를 잠깐 쌓아두고 있습니다.” “농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인데 오래전부터 야적장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용이 농지법상 허가·신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전용 농지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7일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처분명령 강화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