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년의 공직경력,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최근 정부의 농지전수조사와 농지이용실태조사가 강화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농지인데 몇 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다 보니 시골 농지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언젠가 팔 생각이라 그냥 두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나요?”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다릅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는 토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공간포털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목적을 “자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