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천점용허가 전문행정사 더베스트행정사 대표 김기서(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대부해양본부장)입니다. 하천 부지(하천 점용지)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허가받은 목적을 바꿔도 될까?
, "다른 사람에게 점용권을 넘겨도 될까?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고양특례시 등 관할 관청에 문의해도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벼농사 목적지 운동시설 설치, 작물 변경)와 하천법 규정을 바탕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둘러싼 세 가지 핵심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벼농사 목적 점용지를 '운동시설'로 바꿔도 될까요?(하천점용 목적 외 사용)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원 유형입니다.
벼농사(경작)를 위해 허가 받은 땅에 쉼터나 간이 운동시설을 만들고 싶은 경우입니다. 전문가 답변 : 무조건 하천점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법은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하천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