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장님이 바뀌셨는데 등기 변경을 언제 해야 하나요?
"감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임원의 구성이 법인 운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임원 변경 시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 또는 보고, 등기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처리한 수십 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임원변경 절차부터 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임원변경이 필요한 주요 상황 비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장·이사·감사 등의 변경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사유 비고 이사장 변경 임기만료, 사임, 해임, 선출 반드시 등기 필요 이사 변경 임기만료, 결원보충, 정수조정 관할청 허가 후 등기 감사 변경 사임, 해임, 신규선임 등기대상 아님(보고 필수) 임원정수 변경 정관 개정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