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20년 지나고, 21년의 첫 월요일 입니다.
월요일에는 항상 걸리는 병이 있지..:: 오늘은 21년 첫 월요일을 핑계삼아 ㅋㅋ 20년에 비해, 21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년 쥐띠해가 지나고, 21년 소의 해_신축년의 해가 왔는데요! 지금부터 고고씽!
키워드1_ 최저임금 8,720원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20년 최저임금 8,590원 에서 1.5% (130원)상승한 8,720원의 최저임금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것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띄고있는 근로자 보호 제도 입니다.
@고용노동부_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르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합니다. 표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2014년 5,210원에 비해 현재의 8,720원은 꽤 차이가 나죠.
다만, 2014~2019년까지는 인상률이 평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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