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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7월 시행한다합니다~ - 대상/기간: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약 3,000명 이내 / ’22. 7~12월 *’22.6.1.기준 만24세 초과하지 않은 부모 *’22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3인가구): 2,516,821원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2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2번) [그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실시 보도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 보도·설명 > 알림·소식 > 여성가족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mogef.go.kr)) [그림.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시범사업) 안내문] [표. 지원절차 안내] ①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원대상 가구로 볼 수 없음 • 지원대상 가구원: 청소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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