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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 현재 시행중인 전월세 신고제 정리

 [ 주택임대사업자 ] 현재 시행중인 전월세 신고제 정리

임대차 3법 ① 전월세 신고제 ② 계약갱신 청구권 ③ 전월세 상한제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이후부터 시행 →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 →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장일자가 부여됨 대상지역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 (단,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제외) 대상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고시원*기숙사,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대상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반전세는 보증금,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초과 시 신고 대상) ->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 의무(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https://rtms.molit.go.kr/index.do 신고내용 ①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② 주택유형, 주소등 임대차 정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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