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01일 추가지원 대상자 조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4월 19일 추가지원 대상자 조건 20년 12월~21년 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접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 및 경영위기 업종 기준 4월 26일 추가지원 대상자 조건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20년 12월~21년 2월에 개업하고 상시 근로자 5인 초과인 사업자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 또는 사회적기업 등. 4차 재난지원금 신청제외 대상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추가 대상자 조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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