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8~] 출처: 한국은행_ 경제 금융 용어 700선/ 2020년 511.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PG업자는 해당 쇼핑몰(가맹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 및 승인정보 등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PG업자는 IT업체가 중심이 되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12.전자화폐(electronic money) IC카드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으로서 범용성과 환 금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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