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15~] 출처: 한국은행_ 경제 금융 용어 700선/ 2020년 261.분리결제(free of payment) 분리결제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 지급 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 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262.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원장기술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Peer-to-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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