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시간 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 2 제2항). 출처: 생활법률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우선 시간과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주차위반이라고 합니다.
일부 허용 가능한 시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저녁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나왔네요 사실 이게 위반할 일이 없는데 지인의 잘못된 정보로 저녁에는 학교 앞에 주차해도 괜찮다고 멀리 가지 말라는 말에 표지판 주차허용시간이 없어서 의아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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