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마포세무사, 강남세무사, 삼성세무사]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안내

 [마포세무사, 강남세무사, 삼성세무사]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신예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예정 고지/납부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주요내용: 4월~10월에 하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한해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 함 대상: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는 직전기 공급가액(VAT제외)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함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신고납부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 고지금액 30만원 미만일 경우 1월/7월..........

[마포세무사, 강남세무사, 삼성세무사]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