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신예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가산세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계신고란?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할때 수입금액과 경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두지 않고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신고하는 방법을 추계신고라 합니다.
추계신고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따라 경비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1) 계속사업자 (직전연도 수입) + 단순경비율: 6,000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6,000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이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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