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신예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2018년 기획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연령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중소기업 대표자 연령 기준을 34세 이하로 확대되어 많은 청년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한 경우입니다. ( 나이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내국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해당)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 비율이 큰 사업자)가 창업 당시 나이가..........
[마포세무사, 강남세무사, 삼성세무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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