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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강남세무사, 삼성세무사]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마포세무사, 강남세무사, 삼성세무사]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신예진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원가의 과다계상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경우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의 계정과 중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인 원재료, 임차료, 수수료, 재고 등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 법인카드를 다른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법인 명의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를 업무에 관련 없는 피부관리,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사용하고 비용처리 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주주 등 친족에게 법인자금을 유츨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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