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F-1 비자)은 원칙적으로 학업 목적만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학업과 연계된 실습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CPT와 OPT입니다.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교과 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는 실습(Internship, Practicum, Cooperative Education)을 의미합니다.
F-1 비자를 소지하고, 1년 이상 풀타임 학업을 마친 학생(일부 대학원 과정은 예외 가능)이 대상이며, 실습이 학위 과정 커리큘럼의 필수적 요소이거나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Part-time (주당 20시간 이하)은 학기 중 허용되고, Full-time (주당 20시간 이상)은 방학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학교 국제학생 담당부서(DSO)의 권한으로 승인하며, 별도 USCIS 접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12개월 이상 풀타임 CPT를 하면 OPT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