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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 입주 불가… 월소득 1인 321만, 4인가구 '720만원' 이하로 변경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 입주 불가… 월소득 1인 321만, 4인가구 '720만원' 이하로 변경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 입주 불가… 월소득 1인 321만, 4인가구 '720만원' 이하로 변경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 조건으로 '부모 소득' 기준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부모가 고소득층인 경우도 시세보다 낮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은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청년주택 정책 취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키로 했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 유형별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할 때에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답니다 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