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집주인이 사망해도 보증금 쉽게 받는다

 집주인이 사망해도 보증금 쉽게 받는다

집주인이 사망해도 보증금 쉽게 받는다 정부 “빌라왕 사태 재발 방지”… 법 개정해 사전절차 줄이기로 정부가 ‘빌라왕 전세 사기’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속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해도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해야 한다.

그런데 ‘빌라왕 사태’처럼 임대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법적 상속인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야 한다. 그에 따른 비용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