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이 발표를 진행했는데, 윤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난 정부와 큰 차이가 없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6월 30일 부동산정책,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발표에선 지방광역시의 일부와 소도시들이 해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개 시군구입니다.
조정대상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11개 시군구입니다. 규제지역 해제 효과는?
1️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이하 구간이 50%, 9억 초과시 30%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40%, 9억초과 20%로 제한되었고,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LTV는 70%까지 완화됩니다. 2️ 양도세 중과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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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6월 30일 부동산정책,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