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집마련이라는 꿈조차 꾸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 등 주택임대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이 미리 준비해야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월차임 증액 한도액 5%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하에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월세 연...
원문 링크 : 부동산 월세 계약시 임대인이 준비해야 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