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와 주택공급 청약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입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신혼부부나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이어야 하고, 외벌이 가구는 120%(맞벌이 130%)이하이면 됩니다.
이때 공공분양아파트는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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