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새로이입니다. 벌써 민법의 두번째 물권법까지 왔어요.
민법에서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꼭 알아둬야하니 복습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학개론 이후 5번째 포스팅이죠 얼른 민법 포스팅 끝내고 공법하고싶어요ㅎ 시작하겠습니다. 물권법 물권법의 일반 첫번째 -물권의 의의: 물건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 재산권이다.
*채권은 특정이 다른 특정인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임. -물권의 객체 1.물건과 권리:현존하는 특정의 독힙한 물건.
예외로 권리(유치권,질권,저당권 등)가 물권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2.일물일권주의(중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 예외:미분리 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소유권의 객채가됨. 또한 타인의 땅에 농작물 수확해도 소유권은 경작자임 *명인방법: 지상물을 토지와 분리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과 독립해서 그 자체만을 거래하는 공시법 -물권의 종류와 분류 1.민법상의 물권(중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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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법 part2 물권법(쉬운민법 신대운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