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녕하세요. 창조경제혁신지원센터고동우 본부장입니다.
일전의 조회수 높은글을 보면 법인계약의 회계처리에 대해 궁금점을 가지신분들 많아 이거 또한 다시 갑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법인 보험계약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의 경우 만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가입 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매우 낮다가 보유기간이 길어지면서 원금을 넘어 계속 증가하기도 합니다. 1. 종신보험 회계처리 대표이사나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되어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는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중요한 인적자산으로서 보장되는 사망보험금, 납입하는 보험료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년상 과도한 규모가 아니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사망보장을 위해 쓰이는 위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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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인보험계약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