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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경정청구로 세금환급받기 세무조사랑 상관있나요?

 세금경정청구로 세금환급받기 세무조사랑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창조경제혁신지원센터고동우 본부장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세금에 관련하여 질문이 많으시네요^^ 경정청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금경정청구로 세금환급받기 왜 안받고 계시죠?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란 대표자(납세자)가 착오나 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낸 경우 과세관청에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세제혜택과 자료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계셨나요? 대표님들 재무이사님들?

중요한점은 우리는 이런일이 없어라고 얘기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건 세금 정말 많이 내는 업체나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또한 우리 세무사가 이런걸 모를리 없어 라고 하시는데.. 기장대리, 세무신고를 담당하시는 전담 세무사님들은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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