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5.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이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참여, 권리분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 부처별 시범위원회를 지정하여 청년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정책에 반영· 청년의 삶과 직결된 대학 내 등록금 위원회 등 교육·주거 관련 위원회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청년이 참여-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사회의제를 청년이 직접 선정하고 숙의하여 해법..........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참여,권리분야, 2021~201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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