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①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의 보증료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21.1.18.) ②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 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12월 ~ ’21.6월) ③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21.1.4.) ④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20.12.1.)..........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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