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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및 중증 아토피 피부염 산정특례 적용 및 확대

 희귀질환 및 중증 아토피 피부염 산정특례 적용 및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된다.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이 추가되어,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첨부파일 참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 신설(‘20.7월) 및 시행(‘21.1월)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산정특례 적용하여 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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