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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미만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마련, '청소년부모' 및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정의

 24세 미만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마련, '청소년부모' 및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정의

- 여성가족부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다.- 청소년부모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기청소년의 조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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