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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5.1~)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5.1~)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개인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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