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9일(금)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가능(4.9~)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