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대상 한시적 의료비 지원(5.7~)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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