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주년 : 금연교육 이수시 50% 감경, 금연서비스 이용시 면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주년 : 금연교육 이수시 50% 감경, 금연서비스 이용시 면제

- 지난 2019. 12. 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주년 : 금연교육 이수시 50% 감경, 금연서비스 이용시 면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