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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 등 추가경정예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 등 추가경정예산

-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5,502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 (+296만 명, +2,960억 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조기 시행 (+5만 가구, +476억 원) - (긴급복지) 코로나19 등에 따른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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