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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보호구역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자동차 보험료, 보호구역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다.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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