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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21.7.5.~’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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